채권추심사 대표 소집한 금감원…“불법추심 무관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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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추심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4개 채권추심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17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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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결과 공유…부적절 사례 다수 확인
내부통제 강화 주문···“제도 안착 노력해달라”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추심 관행을 근절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채권추심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금감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4개 채권추심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오는 4월 17일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불법추심 방지와 법률 이행을 위한 경영진의 자발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도입된 것”이라면서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개 채권추심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요 점검 결과를 업계에 공유했다. 점검 결과, 추심제한 시간대를 시스템에 분 단위로 입력할 수 없거나, 추심 방식 구분이 안 돼 연락 횟수 계산이 빠지는 등 시스템 기능이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채권 종류나 원금·이자 구분 없이 총액만 기재된 착수 통지, 채무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의의 수단으로 추심 연락을 지속하는 사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추심을 진행하는 사례 등 절차상 문제도 나타났다. 일부 회사는 금융채권임에도 원인 서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채무감면 확인서를 마련하지 않아 민원 유발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올해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검사 방향도 안내했다.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지난 2022년 1762건에서 2023년 2535건, 2024년 277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원 빈발 회사와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중심으로 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위임 채권추심인의 활동을 관리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중점 점검하고, 채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채권 원인 서류 표본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불법추심 관련 민원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철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추심업계는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시스템과 내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교육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통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용정보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가 추심업계 전반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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