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지위 회복...동계 올림픽 출전 가능성 열려

금윤호 기자 2025. 3. 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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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의 신체를 촬영해 이성 선수에게 보여준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선수 지위를 되찾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 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A씨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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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스케이팅 이해인

(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고려대)의 신체를 촬영해 이성 선수에게 보여준 이유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국가대표 출신 A씨가 선수 지위를 되찾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 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선수 A씨가 제기한 대한빙상경기연맹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을 한 뒤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 관계이던 후배 이성 선수 B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참작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가 정지된 A씨는 선수 자격을 회복해 오는 12월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 = 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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