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4월설 무게… 이재명 “헌재가 미룬 것이 헌정질서 위협. 뭐가 어렵나”
“비상계엄 면허증 주나”
“대명천지 군사정권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재, 27일 일반사건 선고 지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룬다는 것 자체로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무엇이 그리 어렵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나”라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나”라고 말했다.
또 “헌법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행위 아니냐”며 “그것도 실제 실행하지 않았나. 위헌적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한 것이 명백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또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라며 “이게 위헌 위법이면 부인할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게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것 아니냐”며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빨리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계모임에도 규칙이 있다. 초등학교 학급에도 규칙이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의 규범, 법률 그 이상의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 수호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대체 이 헌법을 누가 지키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7일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인 가운데 오는 28일이나 내달 초가 거론되는 중이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에 대한 일반 선고기일을 연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이나 관련 브리핑 계획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관례상 매달 한 차례,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오고 있다. 다만 이는 재판장이 재판부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 의무는 아니다. 헌재는 지난 1월 정계선·조한창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구축된 후 탄핵사건 등 현안을 심리하면서도 매달 한 차례씩 일반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아 왔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양일에 걸쳐 선고를 했던 전례가 극히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일반 선고기일이 목요일(27일)이라 금요일(28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까지는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8인 체제가 깨지면 다시 선고 가능 여부 등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 탓이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이 이미 최장 심리 기간을 이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례는 의미 없다는 말도 나온다. 헌재도 28일 선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선고 관련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다”며 평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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