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탓하며 하도급대금 5억여원 주지않은 성지건설…공정위, 대금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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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건물 미분양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5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6건이 2022년 12월 모두 끝났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2억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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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된 건물 미분양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미뤄"
준공건물 미분양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5억원이 넘는 공사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6건이 2022년 12월 모두 끝났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2억 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한,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2023년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2억 9440만원과 지연이자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룬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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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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