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중국 후베이성 등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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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지난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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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지난해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해 올해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4월1일 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질병청은 올해부터 기존 반기마다 지정하던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분기마다 지정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반영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중국 내몽골자치구, 구이저우성, 충칭시, 후베이성 등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큐코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67개국이 지정된다.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은 큐코드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금년부터 분기별 위험도 등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과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여행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검역소를 통한 감염병 정보제공·검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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