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다음 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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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목요일인 27일 헌법재판소가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한 주 더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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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기선고… 이번주 가능성 낮아
재판관 2명 4월 18일 퇴임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선고기일 통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목요일인 27일 헌법재판소가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한 주 더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주 선고도 불투명하다.
27일 오전 10시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들에 대한 정기선고를 할 방침이다. 통상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는 점, 주요 판결을 이틀 연속으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8일 선고될 가능성도 작다. 정기선고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사건에만 집중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정기선고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정기선고다.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세부 쟁점을 두고 재판관들이 막판 이견을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결정이 나뉜 것과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것도 이러한 해석에 힘을 싣는다. 이전 대통령 탄핵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굳이 짚는다면 내란죄 판단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도중 당초 탄핵소추 사유로 기재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내란죄를 다뤄 재판을 지연시키기보다, 비상계엄 전후로 위헌·위법 행위만 따져 보잔 취지였다. 차 교수는 “내란죄 철회 논란이 큰데, 숙고해서 결정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면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재판관들이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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