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사건서 '절차적 쟁점' 판단 안 해... 尹 사건에 미칠 영향은

김진주 2025. 3.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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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나 수사기록 증거채택과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자, 같은 쟁점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선고한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내란죄 철회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았다.

수사기록 증거채택도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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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측, 내란죄 철회에 각하 주장 안 해
검찰 신문조서는 헌재에 제출되지도 않아
尹측은 두 가지 쟁점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尹 사건과 닮은 듯 달라 "섣부른 판단 금물"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철회나 수사기록 증거채택과 같은 절차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자, 같은 쟁점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선고한 한 총리 탄핵 사건 결정문에 내란죄 철회나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등에 대한 판단을 담지 않았다. 각하를 주장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도 국회 의결정족수만 따졌을 뿐 그외 절차적 쟁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두 가지 쟁점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헌재의 '판단 보류'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란죄 철회의 경우,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는 탄핵소추안에 내란 행위만 있을 뿐 '형법상 내란죄'가 적시되지 않았다. 한 총리 측도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처럼 국회가 내란죄를 철회하는지 석명을 구한다"며 날을 세웠지만 이를 각하 사유로 주장하진 않았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사건에선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한 총리 측이 딱히 문제라고 주장하지도 않으니 재판부가 굳이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를 집요하게 문제 삼고 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를 탄핵소추 사유 변경으로 보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며 각하해달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됐을 뿐 아니라, 내란죄가 소추 사유에 없었다면 국회 의결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라는 협의제 기관에서 탄핵소추를 했기 때문에 핵심 사유가 변경되면 재의결 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뺀 것이지 내란 행위를 제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도 "(소추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재판관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수사기록 증거채택도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 총리 사건에서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에 대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기록만 증거로 채택됐다. 한 총리를 조사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헌재로 넘어오지 않았다. 한 총리 측도 헌재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선 검찰 신문조서 등이 대거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당사자가 인정해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을 들어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접수된 사건들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 검찰 조서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결정문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탄핵심판은 유무죄를 확인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완전히 적용하기 어렵다"며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게 탄핵심판 증거채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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