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부품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한 가구업자, 집유

이호진 기자 2025. 3. 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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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의자 부품 100만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에 유통한 가구업체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의 의자 부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449차례에 걸쳐 의자부품 103만2780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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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중국산 의자 부품 100만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 없이 국내에 유통한 가구업체 임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부사장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부사장으로 있는 가구업체 B사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국의 의자 부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449차례에 걸쳐 의자부품 103만2780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국내산 의자부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자 2016년께부터 중국에서 의자 부품을 수입해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중국산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 기간 B사가 수입한 중국산 의자 부품은 203억5878만원 어치로, 수입된 부품은 대부분 국내 완성품 의자 제조업체로 팔려나갔다.

재판에서 A씨 측은 “부품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완제품 의자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가 면제되고, 나머지 부품들도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된다는 관세사의 말을 믿고 수입한 것일 뿐 법을 어길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자료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가 실제로는 면제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지 않은 채 부품을 수입해 국내 다른 의자 제조업체에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수입 품목과 단가를 B사가 결정해 수입한 점과 중국 업체에 부품을 주문하면서 B사가 자체 제작한 포장박스를 이용해 수출해 달라고 요구한 점, 수사기관에서 다른 직원들이 부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려 수입했다고 진술한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부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자체 포장박스를 사용한 점에 대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도록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B사로부터 부품을 구입해 완제품 의자를 제작한 업체 중 일부는 수사가 본격화될 때까지 B사의 부품이 국내산인 줄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의자 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해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혔고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부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거래처 중 일부는 부품이 중국산임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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