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문 강제 개방' '다중 위력' 여부…서부지법 난동 재판 쟁점
검찰 "침입 행위 동일…다중 위력 사용"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두 달이 흐른 지금,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피고인 7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요 쟁점으론 '후문 강제 개방 여부' '다중 위력 여부'가 꼽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켜 법정에 선 피의자들은 이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이를 확신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10일 63명에 대한 기소를 시작으로 지난 7일까지 총 78명을 재판에 넘겼다. 첫 기소된 63명은 판사가 3명인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하되, 이후 기소된 인원은 단독 판사가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합의부 재판은 인원이 많아 혐의 별로 피고인을 구분해 재판 중이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의 경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부인하는 피고인의 경우 충분한 변론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인 측, 형량 낮추려 '후문강제 개방' '다중 위력' 부인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재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부당해 '일반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특수'는 다중의 위력으로 죄를 저지르거나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라 형량이 무거워진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후문을 통해 진입했을 때 이미 다 열린 상태였다"거나 "1층 출입구까지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원 후문 강제 개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혹은 "단체 다중위력으로 진입한 게 아닌 이상 일반 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쳐 왔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여부 역시 같은 측면에서 부인해왔다.
피고인들이 사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영장 발부에 항의했을 뿐 공동범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피고인별로 사실관계가 전부 다르고, 공동정범에 관해 규정하는 형법 30조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마치 '공동범행'인 것처럼 기소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에 침입한 행위가 동일하고 장소가 동일한 점, 단체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동으로 표시했고, 이는 검사의 재량"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결국 공소장을 변경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해 법원 안에 들어갔다"를 "다수의 성명불상 시위자들이 문을 개방하고 피고인들이 이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들어왔다"로 고쳤다. 변호인 측에서는 "후문 개방을 특정한 것은 잘 변경됐다"면서도 "'다수 위력'과 개별 범죄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불법행위 맞선 국민저항권"…"서부지법에서 재판은 부당" 주장도
서부지법 침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영장 발부에 반발한 '국민저항권'이라는 주장도 매 재판마다 반복되고 있다.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재판에 출석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수사하고 관할권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받아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사태가 벌어진 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꾸준하다. 앞서 피고인들은 이러한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 판사는 "2월에 (서부지법에) 전입와서 난동 당시 근무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초 기소된 63명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추후 순차적으로 기소된 이들의 경우에는 항소심 또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때문에 일부 피고인은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합의부 사건과 함께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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