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배우자·직원 공모 부당대출 882억원…조직적 은폐까지

이하은 2025. 3. 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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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직원, 현직 배우자 동원해 785억원 부당대출
입행동기 등에 15억원 향응…국내외서 골프접대
기업은행, 사실 알고도 늑장 보고…은폐 시도 적발

기업은행에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가운데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퇴직직원이 같은 은행 직원인 배우자와 입행동기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고 금품을 제공했다. 기업은행은 이를 축소·은폐하고, 감독당국에도 허위·축소 보고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드러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882억원으로 총 58건에 달한다. 이중 785억원·51건이 퇴직직원 A씨로부터 발생했다.

퇴직 후 현직 배우자 등과 부당대출 공모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A씨는 퇴직한 후 부동산시행업 등을 영위했다. 아직 은행에 재직중인 배우자(팀장·심사역)와 입행동기(심사센터장·지점장),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28명과 부당대출 등을 공모했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출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여력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9~11월 A씨는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했는데, 기업은행 지점장과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 등은 이를 알면서도 총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A씨는 거래처에서 차입한 돈을 자금력으로 가장하기도 했다. A씨는 2020년 9월 법인 계좌로 24억원을 받은 뒤 이를 자기자금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의 배우자인 심사역은 이를 알면서도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여신 59억원을 승인했다. A씨는 여신심사 통과 후 일주일 만에 24억원을 거래처에 모두 반환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및 공사비를 기업은행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해당 건물에 미분양이 발생하자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기업은행 점포를 입점하도록 한 뒤 매각했다.

A씨는 본인뿐 아니라 지인의 부당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경기도 시흥 소재 미분양상가 25호실을 보유한 한 건설사가 청탁하자 입행동기인 B씨(심사센터장) 등에게 알선해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승인받고, 해당 상가를 구입했다.

A씨와 부당대출에 연루된 직원 8명은 A씨로부터 총 15억7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을 포함한 임직원 23명이 A씨로부터 국내 및 필리핀에서 골프접대를 받기도 했다.

기업은행에서는 이외 현직 지점 팀장이 과거 같이 근무한 퇴직직원의 시행 사업에 투자한 후 자금 용도 및 대출 증빙 등 확인 없이 7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정황 등이 포착됐다.

부당대출 알고도 조직적 은폐 시도

기업은행은 작년 8월 이런 문제를 파악했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관련 부서는 A씨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자체 조사에 나섰지만, 임직원의 금품수수 등 혐의 조사 내용을 관련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문건에 따라 실제 은폐에 나섰고, 금감원 보고는 12월 말에서야 이뤄졌다. 이마저도 허위·축소한 내용이었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서자 부서장 지시 등으로 자체 조사 자료와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금감원은 "2월 말 기준 기업은행 부당대출 총 882억원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며 "이번 부당대출 적발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부통제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 4인에게 임차보증금 총 116억원 규모의 고가의 사택을 제공한 사례도 적발했다.

농협은 한 조합에서 등기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하던 법무사 사무장이 매매계약서 변조 등의 수법으로 부당대출 392건·1083억원을 중개한 점이 확인됐다. 조합은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진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대출을 취급했다.

이밖에 △C저축은행 26억5000만원 규모 PF대출 부당 취급 및 금품(2140만원) 수수 △D여신전문금융사 121억원 규모 부당대출 등이 검사에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례를 분석해 상반기 내 금융권의 이해상충 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점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위법·부당행위는 엄정 제재하고 범죄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협조하겠다"며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haeu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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