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선원 "한덕수 가담 증거가 없었을 뿐...헌재, 계엄 불법성 전제"

김도현 기자 2025. 3.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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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는)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의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으나 탄핵 사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내란 가담 부분에 힌트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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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케이블타이 시연을 하고 있다. 2025.02.2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계엄이라는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법 행위를 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는) 계엄 자체에 대한 불법성이 전제된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의 힌트를 주지 않기 위해 상당히 고심했으나 탄핵 사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던 내란 가담 부분에 힌트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곧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로 연결된다"며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나와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은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재는) 계엄은 불법이었는데 한덕수는 관여했단 증거를 찾지 못했고,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선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결정을 미룬 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헌재가 계엄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불법이니 위헌이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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