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조한창 “정족수 문제” 각하… 정계선 “혼란 더 키워” 나홀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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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들은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 세 갈래로 갈렸다.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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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 결정했지만 재판관들은 기각 5명과 인용 1명, 각하 2명 세 갈래로 갈렸다. 특히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에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내 본안 판단은 하지 않았다.
정·조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탄핵 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200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처럼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집행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탄핵소추 사유가 구성된 경우 대통령 기준으로 의결정족수를 따지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두 재판관의 견해다.
유일하게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논란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들이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저마다의 의견을 선명히 드러낸 데 대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릴 때도 세부 쟁점에서 별개 의견, 보충 의견을 내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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