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값 할인받으려면 月 목표 금액 채워라”

유소연 기자 2025. 3.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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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장기 약정 할인’ 논란
목표 미달하면 先할인 토해내
10만원을 먼저 할인해주는 대신 20개월간 매달 110만원을 써야 하는 한 소비자의 사례. 할인액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이번 달 얼마나 더 소비해야 하는지를 앱에서 알려준다. /독자 제공

“이번 달 목표 금액까지 45만원 남았습니다.”

고물가에 다달이 생활비를 조이던 직장인 A씨는 어느 날 롯데카드 앱에서 이번 달 카드를 긁을 ‘목표 금액’을 채우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A씨는 3만원을 선(先) 할인받는 조건으로 매달 카드 사용액 110만원씩 6개월간 실적을 채워야 하는 ‘플랜 할인’ 프로모션에 가입돼 있었던 것이다. 카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그달은 선 할인액을 약정 기간으로 나눈 5000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된다. A씨는 “과거 카드 결제를 할 때 3만원을 추가로 할인해준다길래 무심코 동의 버튼을 눌렀다”며 “따지고 보면 할인율이 0.45%에 불과한데 6개월간 묶여 ‘실적 노예’ 살이를 하려니 반발심이 든다”고 했다.

롯데카드의 ‘플랜 할인’ 방식은 일상적인 소비에 대해 약정 계약을 맺고 매달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은 돈을 토해내는 ‘장기 약정형 할인’으로 다른 카드사에선 보기 드문 방식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내 목표 금액을 써야 하는 방식이 마치 카드 할부처럼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할인액에 따라 최장 20개월까지 매달 약정된 소비액을 채우기도 한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받을 때 기분이 좋아도 이후 약정된 카드 실적을 채우느라 허덕이게 되는 상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카드사는 소비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정을 어겨도 뱉어내는 금액에 이자가 붙지 않아 실제 소비자의 손해는 없다고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해도 최소한 할인액만큼 무이자 할부를 받는 혜택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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