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갈래로 나뉜 韓 헌재 심판… 尹 선고 ‘전원일치’ 불투명 [한덕수 탄핵기각]
‘전원일치’ 유지하던 헌재 기류서
8인 재판관 소신대로 의견 밝혀
최장 평의기간 기록 尹 탄핵선고
헌정사 첫 소수의견 나올 가능성도
24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선 헌법재판관 8명의 의견이 크게 네 갈래로 갈라졌다. 이번 같은 중요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들이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각자 소신에 따라 의견을 낸 건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 예측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관들, 의견 안 모은 채 소신 결정?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게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라고 봤다.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의결정족수)을 국무총리 기준(재적 의원 300명 기준 151명)이 아닌 대통령(200명)의 경우와 동일하게 봐야 한다면서 각하 의견을 밝혔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선 헌법재판관들이 따로 의견을 모으지 않고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1월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극명하게 갈리는 결과를 내놔 사회적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과 이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에서는 나란히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일부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달기도 했다.
◆尹 사건서도 의견 엇갈릴까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의 남은 쟁점들에 대한 평의를 마치는 대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평결과 결정문 작성 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 만료되는 만큼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 소수의견이 적힐지도 관심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는 전원일치로 탄핵소추가 인용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땐 탄핵소추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공개돼 일부 재판관의 소수의견 여부를 알 수 없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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