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성향 공격은 부당하지 않나'에 국힘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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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향해 "판사의 정치성향에 판결이 좌우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등 판결 내용을 넘어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나서 논란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비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사 정치성향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문제삼은 건 판결 내용과 법리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부당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공교롭게도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나 결정을 한 분들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시중에서도 재판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연장선의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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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판사 정치 성향 판결 좌우" 권성동 윤상현 "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결 아닌 판사 공격 부당성 지적에 신동욱 "개인 문제로 보기엔 영향 커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들을 향해 “판사의 정치성향에 판결이 좌우된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등 판결 내용을 넘어 판사 개인을 공격하고 나서 논란이다. 판결 내용과 법리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해야지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인문제로 보기에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탓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고, 국민들께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가치임에 틀림없지만,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의 말미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은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전부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 때 유일하게 인용 결정을 내린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며, 이재명 항소심의 주심 판사도 언론에 의하면 우리법 연구회 내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공교롭게 정치인 관련 사건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람들이 모두 우리법 연구회냐”며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시중의 소문이 이 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브리핑에서도 “판사들의 개인적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개인적 성향이 판결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거듭 판사 성향을 문제 삼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6일 오후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에 유리한 판결을 한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는 칭찬하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의에 “5%도 안 되는 분들이 대한민국이 사법 체계를 흔든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체포영장 발부 서부지법 판사,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부장판사,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모두 우리법 연구회”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26일 온라인 기사 <이재명 선거법 2심서 무죄 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27일자 4면 <'李 선거법 2심' 무죄 선고한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판사는>)에서 “최은정(재판장) 이예슬(주심)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재오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비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권영세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판사 정치성향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문제삼은 건 판결 내용과 법리를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보다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부당하지 않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공교롭게도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이나 결정을 한 분들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시중에서도 재판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걱정하는 연장선의 얘기”라고 답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법 연구회의 경우 그냥 판사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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