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난리인데…"진화 못 기다려" 물 싣는 소방헬기 앞 '스윙' 인증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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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된 가운데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이 소방 헬기를 향해 샷을 날리는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는 해저드에서 물을 퍼 올리는 소방 헬기를 앞에 두고 샷을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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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 한 야산에서 불이 나 4시간여 만에 진화된 가운데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여성이 소방 헬기를 향해 샷을 날리는 영상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SNS에 "골프장에 헬기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일원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 중이었다"며 "인근에 저수지가 없던 것 같아 골프장 해저드 물을 소방 헬기가 퍼 날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6번째 홀부터 18번째 홀까지 헬기 소리 들으며 라운드해서 정신없었지만 산불이 진화돼 너무 다행이었다. 골프장 해저드 물이 이렇게 쓰일 수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상황에 해저드 물이 이렇게 이용돼 놀랐다. 일행들 다 처음 경험해 본 골프장 광경이었다"며 "일반 골퍼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실 것 같아 영상 올렸다. 긴급 재난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그는 해저드에서 물을 퍼 올리는 소방 헬기를 앞에 두고 샷을 날린다. A씨는 소방 헬기를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을 찍기도 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뭐가 이렇게 당당하냐", "이런 거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생각 없어 보인다", "공에 맞든 안 맞든 중요한 게 아니라 소방 활동 중인데 그쪽으로 골프채 휘두른 게 잘못한 것" 등 지적이 쏟아졌다. 변호사라는 한 네티즌은 "항공안전법, 소방법기본법 위반 등 각종 특수공무방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적용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6번 홀에서 홀아웃하고 집에 가시겠냐"며 "18홀까지 갔을 때도 산불 진화를 못 하고 있었다. 진화될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헬기 맞히려고 티샷한 적은 없다. 제 공이 헬기에 맞을 일 없다. 티샷하고 거리도 멀다"며 "저는 소방대원이 아니라 산불 난 상황에 도와드릴 일은 없었지만 빨리 진화되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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