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됐지만... 헌재 메시지는 "마은혁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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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한 '면죄부'로 보긴 힘들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보류하면 '고심'이지만, 헌재가 앞선 최상목 부총리 권한쟁의 심판과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까지 두 차례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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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권한 논란... 국민 배반 단정 어려워"
이후 "마은혁 임명은 국회 권한" 결정 나와
"임명 보류 고수하면 파면 가능성 높아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결정에 대한 '면죄부'로 보긴 힘들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있던 점을 감안해 기각한 것일 뿐, "헌법 위반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계속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파면을 피하기 힘들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결정문에서 ①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국회 선출권은 국회의 독자적·실질적 권한이고 ②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이를 임의로 보류하는 것은 위헌임을 명확히 했다. 헌재는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재는 국회 몫 3명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3부(입법, 사법, 행정)의 대등한 관여를 보장함으로써 헌재 구성에 있어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한 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특히 "한 총리의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선고가 불가능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4월 18일)로 퇴임하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심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헌재가 그럼에도 기각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소추 당시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헌재를 무력화시키려고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러면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기각 결정을 근거로 한 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합리화할 경우, 파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결정을 보류하면 '고심'이지만, 헌재가 앞선 최상목 부총리 권한쟁의 심판과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까지 두 차례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석 달 가까이 돼가는 점도 한 총리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하라는 게 헌재의 메시지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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