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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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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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공백 해소…더는 의결정족수 논란 없길"
"정부, 헌재 판단 거부하면 법치주의 훼손하는 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큰 의미를 둔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라면서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라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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