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한덕수,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해야"

신진환 2025. 3. 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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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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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해석 공백 해소…더는 의결정족수 논란 없길"
"정부, 헌재 판단 거부하면 법치주의 훼손하는 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7일 국회에서 제헌절 경축식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악수하는 우 의장.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 관련 입장문을 내고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의 공백이 해소됐다. 큰 의미를 둔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헌재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라면서 "이와 관련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헌재는 '국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3인의 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라고도 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이다.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라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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