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5명 명백한 타살로 숨져"…대구 개구리소년사건 34주기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개구리소년 실종·암매장 사건'(개구리소년사건) 34주기를 맞아 시민단체와 유족이 재수사를 거듭 촉구한다.
24일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전미찾모)에 따르면 유족 등은 개구리소년사건 34주기인 오는 26일 오전 10시 대구 성서 와룡산 인근 선원공원 '개구리소년 추모 및 어린이안전 기원비' 앞에서 추모제를 연다.
추모제는 유족과 대구경찰청·달서구 관계자, 정치권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추도사 낭독, 성명서 발표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 정치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추모관 건립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1991년 3월 26일 대구의 다섯 어린이는 도롱뇽알을 주우러 와룡산 불미골에 갔다가 실종됐고 경찰은 연인원 35만여명의 경력을 동원해 수색과 수사를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2002년 9월 26일 11년 6개월 만에 아이들은 세방골에서 유골로 발견됐다"고 했다.
이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숯 검댕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34년간 온갖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김종식 군 부친 김철규 씨, 김영규 부친 김현도 씨, 박찬인 군 부친 박건서 씨 등 3분은 먼저 하늘나라 별이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개구리소년사건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분명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AI 등 첨단과학 수사기법 활용한 재수사 △추모관 건립 △어린이 실종사건 예방 교육 상시적 실시 △유족 심리치료 및 생계지원 대책 수립 △장기 미제 사건 등 공소시효 진정소급입법 제정 △가칭 개구리소년사건진상규명위원회 설치 △범죄 피해자 구조지원법 진정소급입법 제정 △경북대 법의학과 법의학팀 미국 사인 규명 의뢰서 원본 파일 공개 등을 정부 등에 촉구했다.
유족 등은 "어디선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범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며 "이제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을 수도, 할 수도 없다. 아무런 이유도, 책임도 묻지 않겠으니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으로 어떻게,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날의 진실을 알려달라"라고 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시민의모임 회장은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일에 사건이 발생해 유족들은 지금도 선거의 '선' 자만 들어도 온몸이 경직되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며 "정부는 흉악범죄 유족과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34년 전인 1991년 3월 26일 발생한 대구 성서지역 초등학생 집단 실종 사건이다. 당시 초등학생 5명이 대구 달서구 와룡산에 올라갔다 모두 실종됐다.
실종자는 한 동네에서 같은 초등학교에 다닌 우철원(당시 13세)·조호연(12)·김영규(11)·박찬인(10)·김종식군(9) 등 5명이다. 아이들은 당시 아침밥을 먹고 '도롱뇽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국내 단일 실종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연인원 35만명의 수색 인력을 풀었지만, 범인이나 실종 경위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건은 발생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실종 아동들이 와룡산 세방골에서 모두 유골로 발견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던졌다.
당시 경북대 법의학팀이 유골 감정을 통해 '예리한 물건 등에 의한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이후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현재까지 미제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은 2019년 9월 화성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밝혀진 이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의 지시로 재수사에 들어가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이 현재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실종아동 관련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 등이 제정되는 계기가 돼 수많은 실종자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지만, 유족에게는 현재까지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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