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자문위 "율촌화학 집중투표제 도입 등 주주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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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 건에 대해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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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관한 주주제안 안건 등을 심의한 결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협으로부터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회의체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배구조자문위는 율촌화학의 집중투표제 도입 건에 대해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고, 최근 경영진의 불법행위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를 찾을 수 없어 필요성이 부족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결의를 위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안건에 대해서도 "권고적 효력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상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전자투표 의무화와 보수심의제 도입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기업설명회 정례화의 경우 정관을 통해 의무화해야 할 사항인지에 의문이 있어 중립 의견을 제시하지만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이마트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 관련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개는 상법 또는 정관이 주주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것이며, 권고적 효력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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