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탄핵 기각에 유승민 "이재명-민주당의 폭거…의결정족수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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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며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면서 이같이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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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며 "지난 12월 27일 민주당이 한대행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면서 이같이 남겼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기존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했다. 야권이 주장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와 내란 행위의 공모 또는 묵인과 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선언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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