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 증시 활성화 이끌까

박미영 2025. 3. 2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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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가동 앞두고 기대반 우려반
글로벌 IB 불법 사태로 다양한 제도 손질
개인·기관 상환기간 통일… 불균형 개선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 시스템도 구축
본격화땐 떠났던 외국인 유입 증가 전망
매도 압력 높아지며 변동성 확대 걱정도
증권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첫걸음”
오는 31일 5년 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증가해 증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불법 공매도와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걱정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99%의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조치가 개인과 기관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국 증시가 선진 자본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뉴시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3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재개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총 350개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2023년 11월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다시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가 이번에 재개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판 후,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해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반드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불법이다.
2023년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태로 촉발된 1년5개월 동안의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다양한 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먼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90일로 통일하고 담보 비율을 현금 기준 105%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 기간이 없었지만, 개인투자자는 대주 서비스 상환 기간이 90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고 6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최장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도입했다. 공매도 투자를 하는 기관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도 시 잔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실시간으로 매도 가능 잔고와 매매정보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게 된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거래는 증권사 내의 대차관리시스템과 NSDS로 99% 적발할 수 있다”고 자신한 바 있다.

공매도 거래가 본격화할 경우 다양한 투자 전략 구사가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반면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코스피지수의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5월31일까지 두 달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거래대금 비중 기준을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 재개 이후 1개월 내외로 지수 변동성이 커지지만 이후에는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공매도 재개 후 1개월간 코스피가 0.4%, 코스닥은 8.3% 각각 하락했지만 3개월 후에는 코스피는 14.0% 상승하고 코스닥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는 1개월 수익률이 코스피 1.8%, 코스닥 -0.2%로 단기 영향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재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넘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업가치보다) 고평가는 공매도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유인이다. 공매도 재개 이전에는 기업의 미래 이익과 현재 주가를 비교해 고평가인지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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