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김성훈 영장 심사에 檢은 왜 불참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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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검사가 불참한 것을 놓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영장은 "범죄 혐의에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는데,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마지못해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이 일종의 '태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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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호처 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에서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려 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다’며 번번이 기각했다. 이에 경찰의 신청으로 6일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권고한 뒤에야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 검사의 참석 여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달려 있다. 경찰이 일상적으로 넘기는 사건은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기도 하지만, 이번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면 검사가 직접 챙긴다는 것이다. 내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물론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 등은 경찰이 수사했어도 검사가 심사에 들어갔다. 고위 검사 출신의 법조인은 “심사에서 검사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만 경찰관은 판사가 묻는 것에만 답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다. 검사가 참석하면 구속 사유를 입증할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과 대치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게 두 달 전이다. 비화폰 서버에 계엄 당시 벌어진 일들에 대한 단서가 남아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영장을 청구하게 됐든 심사에 참석해 최선을 다하는 게 검찰의 기본 아닌가.
▷더욱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놓고 ‘봐주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그 여진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계엄 선포 직후 대검 과장급 간부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것 등을 놓고 ‘검찰도 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들도 있다. 미묘한 시점인 만큼 검찰이 계엄 관련 사건에서는 더욱 신중했어야 했는데, ‘나 몰라라’ 식의 행보로 의혹과 논란을 키운 결과가 됐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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