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산불 재난지역 병역 의무 연기·동원훈련 면제 가능"

김문경 2025. 3. 23.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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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고 동원훈련도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경남과 경북, 울산 지역엔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나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연기할 있습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 훈련이 면제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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