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탄핵부터 선고…정국 가를 ‘운명의 한 주’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주요 사건의 선고가 잇따라 내려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도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
사건 접수 100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이번주 중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오전에는 한 총리 사건을 결정하고, 오후엔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라는 당초 방침과 달리 변론을 먼저 마친 사건들부터 선고하며 계류 중이던 다른 탄핵 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차례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달 가까이 결정을 내리지 않는 사이 정치·사회적 혼란이 커진 점도 고려 요인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27~28일쯤 할 것으로 예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항소심 선고는 26일 열린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된다면 5~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270조 강행규정에 따라 3심을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한다면 대법원 선고 마지노선은 6월26일이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4월로 넘어가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 헌재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전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두 재판관 퇴임 직전까지 결정이 미뤄진다면 대선도 6월 중반에 실시된다. 대선 일정이 이 대표 상고심 선고 기한과 가까워지면 이제는 여권에서 ‘대법원이 서둘러야 한다’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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