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위 1% ‘부동산 부자’ 기준 30억…5년새 5억 넘게 급등

세종=김수연 기자 2025. 3. 2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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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위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상위 1%의 기준선은 5억 원 넘게 급등했는데, 같은 기간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늘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5억4000만 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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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5.3.19/뉴스1 ⓒ News1
지난해 상위 1%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가 되려면 30억 원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새 상위 1%의 기준선은 5억 원 넘게 급등했는데, 같은 기간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00만 원 늘었다. 부동산 양극화에서 비롯된 자산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한국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자산이 상위 1%인 가구의 기준선은 30억 원이었다. 2019년 부동산 상위 1%의 기준선이 24억60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5년 새 5억4000만 원이나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상위 5%와 상위 10% 기준선 역시 각각 2억9000만 원, 2억 원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 기준 중위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1억6000만 원에서 2024년 1억8000만 원으로 2000만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시기 부동산 급등기와 조정기를 거치면서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는 순자산 쏠림으로 이어졌다. 순자산 상위 10%인 10분위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2019년 15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약 4억7000만 원 불어났다. 전체 순자산에서 10분위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3.3%에서 44.4%로 늘었다.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1분위를 제외한 2~8분위 가구의 점유율이 5년 새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자산 격차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자산총액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평균 금액은 수도권 13억6544만 원, 비수도권 10억7211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도권 부동산 평균 금액은 3억 원 넘게 늘었으나 비수도권은 2억 원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조세·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한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18.2%로, OECD 31개 회원국 중 28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개선율이 낮은 곳은 코스타리카(11.6%), 칠레(8.8%), 멕시코(3.8%) 등 3개 국가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 높을수록 세금, 연금, 복지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던 만큼 2023년 이후 개선율 순위가 더욱 낮아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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