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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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거래소가 이날 외부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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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이 2024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금양의 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은 의결 거절 사유로 “계속 기업으로서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양은 지난해 429억원의 영업손실과 132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한울회계법인은 “회사의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공장 완공 후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체결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장사는 상장폐지 관련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금양의 이의신청 시한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거래소가 이날 외부감사의견 비적정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던 금양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정현정 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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