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될 것"...공시 전 CB 장내매도한 개미, 알고보니

지영호 기자 2025. 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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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한국거래소와 공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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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 A사 대표이사이자 실질사주인 B씨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 정보를 입수했다. B씨는 일반투자자 C에게 이 정보를 전달했고, C씨는 감사의견 공시 전에 A사가 발행한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했다. 금융당국은 B, C씨를 각각 검찰에 통보했다.

#2. M&A(인수·합병)업자 D씨는 불공정거래 전력을 은폐하기 위해 투자조합 등 차명으로 E사의 CB를 매수했다. 이후 E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와 M&A를 통해 이차 전지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언론에 배포했다. 또 지인과 공모해 리딩방, 주식 강의 등을 통해 E사 주식 매수를 추천하는 등 주가를 끌어올렸다. 금융당국은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사모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한국거래소와 공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불공정거래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했다.

조심협에 따르면 사모CB 연간 발생규모는 2021년 9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집중조사와 제도개선 등으로 지난해 5조8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주요 조사 사례를 보면 △감사 의견거절 공시 전 CB 전환 후 주식 매도 △CB 전환주식 고가 매도 목적 허위 신사업 발표 외에도 △CB 대량 발행 이후 사적 사용 △CB 발행 등 대규모 자금조달 외관 형성 등이다.

일례로 F사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사주인 G씨는 미국의 비상장사 지분평가액을 부풀린 후 지분 인수를 대가로 CB를 대량 발행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과정에서 G씨는 비상장사가 대마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나스닥 상장을 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또 M&A업자 H씨는 자산운용사 경력이 있는 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PEF(사모펀드)를 통해 I사를 인수하면서 인수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허위 기재하고 인수주식 담보 사실을 은폐했다. 그러면서 CB, BW(전환사채) 공시 이후 철회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같은 내용은 '거래소(시장감시·심리)→금융위·금감원(조사)→증선위(고발·통보)→검찰(수사·기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따라 밝혀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경보는 월평균 256건으로 이중 약 14건의 심리를 진행한다. 이렇게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2월말 기준 154건이 쌓여있다. 가장 무거운 '검찰 고발' 조치는 2월에만 3개사 36명이며 '통보'는 2개사 9명, '과징금'은 6개사 2명이다.

한편 조심협은 지난 4일 개설된 대체거래소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대응상황도 점검했다. 시장 간 연계 불공정거래 신규 적출기준을 마련해 모니터링하는 한편 복수시장에 대한 사전예방·감시 기준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해 시장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다음달 23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면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게 최장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조심협 참여기관은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해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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