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더 어려워지나…신규 분양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폐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5. 3. 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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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0.1%포인트’ 폐지
미성년 자녀 가구 혜택도 줄어
오는 3월 24일부터 본격 적용

오는 3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디딤돌·버팀목대출의 혜택까지 줄어들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이런 내용의 금리 구조 개편 방침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의 4대 시중은행에 전달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다만, 지방 미분양 주택담보대출에는 지금처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수도권 신규 분양 대출 금리만 0.1%포인트 오르는 셈이다.

(연합뉴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만기까지 받았던 0.3%포인트 우대금리도 디딤돌대출은 5년, 버팀목대출은 4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대출 만기인 최장 30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제한한 것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우대금리를 선택하는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 다른 우대금리 항목을 추가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 올리면서 대출 금리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원으로 활용되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시중 대비 1%포인트 이내의 금리차를 유지해야 하지만 최근 2~3년 새 금리차가 벌어졌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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