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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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A씨가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돼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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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배달기사 A씨의 부모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후 5시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인천 연수구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다.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던 A씨는 좌회전 신호에 직진 주행을 하다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기가 파열되면서 생긴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당시 배달 기사 경력 7개월이었다.
A씨의 부모는 이후 자식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A씨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부모는 "자식의 과실이 산업재해 보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부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고가 A씨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인 점은 인정되지만 이는 A씨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업무 특성상 배달 지연 등으로 인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일 A씨가 32회의 배달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볼 때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집중력 또는 판단력이 저하돼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거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맑고 건조한 상태고 주변 도로가 평지의 포장도로이긴 하나 A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로에는 2대 이상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이들 차량이 시야 장애물로 작용했을 수 있었다"며 A씨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사고 차량의 진행을 순간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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