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군 복무 중 83억 주식 탈취 피해... "해킹범 못 잡아"

이혜미 2025. 3. 22.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TS 정국이 군 복무 중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정국이 군 입대 후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해킹범 A는 정국의 명의로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3만3000주(약 83억원)를 이동시키는 건 물론 이 중 500주(약 1억2600만원)는 제 3자인 B에게 매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이혜미 기자] BTS 정국이 군 복무 중 주식 탈취 피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당사와 정국은 범죄 행위를 인지하자마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 및 원상회복 조치 등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적인 조치와 별개로 정국의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도 마련하여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정국이 군 입대 후 신병교육을 받을 당시 해킹범 A는 정국의 명의로 계좌를 무단 개설하고 정국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3만3000주(약 83억원)를 이동시키는 건 물론 이 중 500주(약 1억2600만원)는 제 3자인 B에게 매도했다.

이를 확인한 정국은 지난해 3월 B를 상대로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이 성립한 바 없고,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에 불가하기에 B는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판결 사유를 부연했다.

다만, 정국의 주식 계좌를 탈취한 A는 아직 덜미가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정국은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으로 오는 6월 전역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