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콜센터 가담 20대 2명 징역 4년…피해액 2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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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연인 관계를 빙자해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합류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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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동남아에 근거지를 두고 연인 관계를 빙자해 투자사기를 벌인 이른바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동네 선배의 제안으로 캄보디아로 건너가 투자사기 조직에 합류해, 석 달간 해당 조직의 콜센터 팀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골프나 영화 등을 주제로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여성인 척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에게 코인이나 쇼핑몰 투자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수법을 썼다.
해당 조직의 사기에 넘어간 피해자는 11명, 피해액은 총 28억원에 달했다. 두 사람은 조직 내 숙소에서 보름 넘게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교육받은 뒤 콜센터 팀원으로 투입돼 피해자 투자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총책이나 관리책에 비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범죄단체의 다수 가담자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이뤄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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