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년 연장 동참 "법정 정년 늘려야…퇴직 후 재고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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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재계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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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데 찬성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비슷한 방식의 정년 연장을 주장해 양대노총이 모두 정년 연장에 찬성한 셈이다. 다만 재계는 물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구체적인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21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정년 연장과 관련한 5대 원칙도 제시했다. △퇴직 후 사용자 선별 재고용 등을 열어둔 계속고용 정책 저지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 해소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노동조건, 고용 후퇴 방지 △고령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병행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 등이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결정의 배경에 대해 한국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데다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법적 정년 연장 논의가 불가피했다"며 "이미 국회, 정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노총도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이내에 65세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라'고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재계도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차이가 크다. 재계가 선호하는 방식은 법정 정년을 그대로 두고 퇴직 후 근로계약을 새로 맺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재고용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의 권기섭 위원장은 지난 13일 "최근 정년 연장 관련 노사정 합의를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4월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정년 연장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도입 등에 반발해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았고, 한국노총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사노위에 불참 중이다.
이날 한 언론에 경사노위가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되, 고용 방식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되기도 했다.
경사노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결과적으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 이후 고용 방식에 대해 기업에 재량권을 맡긴 것"이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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