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저지'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안지현 기자 2025. 3. 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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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의자, 범죄 혐의 다퉈볼 여지 있어"
검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안 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두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1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김 본부장은 기각 판결 후 밤 10시 40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의에 짧은 입장만을 남겼습니다.

[김성훈/대통령 경호차장]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에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를 방해하고, 비화폰의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8일 처음으로 법원에 청구한 겁니다.

다만 검찰은 오늘 재판부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기각 판결 후 환영 메시지를 냈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각 사유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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