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2025. 3. 21. 2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방어권 지나친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하면서 남아 있는 내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혜진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