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저지' 경호차장·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구아모 기자 2025. 3. 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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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 혐의 다툴 여지...도망 염려 없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 된 증거 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도 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영장을 저지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 어떤 지시도 없었다”며 “법률과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적법하게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잘못된 보도”라고 했다. 김 차장은 “체포 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 주고받은 게 1월 7일인데 어떻게 미래에서 과거를 지시하냐”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날이 1차 체포 영장 집행 저지 이후인 지난 1월 7일이었다며 “1월 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 대통령께선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관련,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에 기초한 것으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네 번째로 신청했다. 이 본부장은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툼 여지가 있다’ 등 이유로 번번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의 검찰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어 지난 17일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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