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일병 사망 은폐 의혹' 28일 심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군대 내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의 진상 규명 요청을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2014년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가족은 지난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군대 내 폭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 윤승주 일병 사건의 진상 규명 요청을 정식 안건으로 다룬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심의는 군인권센터와 유가족이 제기한 '사망 원인 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제기한 진정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이번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 측의 요청에 따라 김용원 상임위원 대신 남규선 상임위원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2014년 부대 내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가족은 지난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같은 해 10월 '사건 발생 후 1년 이상 경과'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해당 결정이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에서 인권위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윤 일병 유족이 항의 방문한 후 보복 차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해 1월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재진정과 함께 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수용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인은 위원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을 경우 기피 신청이 가능하며, 위원장은 별도 의결 없이 이를 결정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시 '파리 신궁' 임시현'…1위로 2025년도 국가대표 선발
- '뉴진스, 독자활동 못한다…전속계약 유효'·법원, 어도어 주장 ‘전부 인용’ 완승
- '최애 간식 바나나킥' 제니 한마디에…농심 시총 '2640억' 급등했다?
- '백종원, 소비자와 기싸움 하나' 원산지 표기한 '50cm' 영수증에 '갑론을박'
- '제주도 비행기 값에 놀라셨죠?'…한은 직원이 밝힌 최저가 '꿀팁'은
-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했는데'…6개월 만에 20kg 찐 30대 여성, 무슨 일?
- 엄마 이어 두 동생도 '탕탕'…'총기 난사범' 되려던 10대 英소년 '징역 49년'
- '졸려서 낮잠 잤는데…'이 병' 걸릴 위험 2배' 80대 노인들 연구한 '충격' 결과
- ''이것'만 있으면 취업된다고?'…취업 가장 잘되는 자격증은 ○○○
- '운전 중 아냐?' 핸들에서 손 떼고 '기타 연주'한 운전자…동승 지인도 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