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2도 화상' 여배우, 윤진이였다…소속사 떠나 새 출발+육아 전념 근황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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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진이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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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여배우가 윤진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윤진이 소속사 관계자는 스포츠투데이에 "(윤진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실이 맞다"며 "최초 보도한 기사 내용이 많은 팩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윤진이는 최근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둘째 출산을 공개한 바 있다. 관계자는 윤진이의 근황에 대해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관계로 현재 육아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진이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약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윤진이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로 초음파, 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윤진이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 부위가 낫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 감정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고 있긴 하지만 약 2~3m 거리에서는 잘 보인다고 한다.
1심에서는 A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절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 단 CG 비용 950여만 원은 A씨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윤진이는 2012년 SBS '신사의 품격'으로 데뷔, KBS2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21년 3월 매니지먼트 레드우즈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현재는 매니저가 새 소속사를 차리고 함께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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