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X쳐라’ 발언은 지나가는 말"... 문상호 측 "공소사실 흐름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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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계엄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했다며 공소장을 바탕으로 1시간가량 모두 진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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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박안수 여인형 등 재판장에
12·3 불법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측이 "계엄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군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답했다.
중앙군사법원은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했다며 공소장을 바탕으로 1시간가량 모두 진술에 나섰다.
군 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의 계엄 가담 의심 시점은 지난해 10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은 혐의다. 이후 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면서 병력을 바삐 움직였다. 군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면서도 "사실관계 중에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을 언급해달라고 요청하자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X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이 달라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게 문 전 사령관 측 입장이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모자를 책상에 내려놓은 뒤 방청석을 둘러보다가 이후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변호인이 발언할 때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그쳤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0일로 정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증인 채택 인원은 총 7명으로,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아 실행에 옮긴 정보사 내 부하직원들을 먼저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군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계엄에 관여한 고위 장성들의 재판은 다음 주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26일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28일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군사법원에 선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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