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법원이 제동 건 뉴진스 활동 방향은? [지금뉴스]
신선민 2025. 3. 21. 15:05
뉴진스의 NJZ로의 새 출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원이 뉴진스와 갈등을 빚어온 소속사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멤버들은 어도어와 모기업 하이브가 뉴진스를 차별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어도어 측은 멤버들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뉴진스를 차별하고 배척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립각을 세워오던 중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지/뉴진스 멤버/지난해 11월 : "29일 자정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NJZ는 23일로 예정된 신곡 발표뿐만 아니라 해외 행사 참석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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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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