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이재명 "헌재 무시하는 최고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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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을 지켜야 할 최고 공직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3주째 무시하고 있다"라며 최 권한대행 탄핵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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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건우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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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 회의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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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야5당 대표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
ⓒ 공동취재사진 |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의안과(701호)에 야5당이 함께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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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이어 19일 심야 비상의원총회 끝에 '당 지도부 위임'으로 유보됐던 탄핵 추진은 20일 원내지도부 입장으로 공식화됐다. 박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보를 했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저희는 최 대행과 관련해 이러한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한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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