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스토킹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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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울산문화예술회관 직원이 소속 여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회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으로부터 관리 직급 직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제를 하다 헤어진 여성 직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말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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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울산문화예술회관 직원이 소속 여직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등에 따르면 회관은 지난해 1월 울산경찰청으로부터 관리 직급 직원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제를 하다 헤어진 여성 직원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관 측은 경찰의 수사개시 통보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씨와 B씨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판단을 1심 판결 시까지 보류키로 했다.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A씨에게는 재택 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지난해 7월 휴직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만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관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 상담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인지하고 B씨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했다"며 "B씨가 A씨와 마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자 간 고소·고발 사건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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