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피선거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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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에겐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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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제2형사부(박세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김 위원장에게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에겐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 수료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 아니고, 범행이 22대 총선에 실제로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구와, 친구 아들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현금 기부 행위에 대해선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를 꽂아서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전역 후 실제 축구 동호에 가입해서 회원으로서 한 행동"이라며 "당시 시무식에서 특별히 정치적 언동을 한 사실도 없고, 5만 원이라는 액수가 다른 회원들이 낸 돈과 비교할 때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장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반성한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를 통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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