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안용성 2025. 3. 21.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21일)부터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부터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뉴시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2ℓ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 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다. 750㎖ 위스키 두 병에 추가로 500㎖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된 셈이다.

또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