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 폐지… 정부, 6개 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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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우선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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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때 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 서적 출판업’으로 규정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내일 채움 공제 중도 해지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폐업·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경력단절자의 요건 중 퇴직 사유도 확대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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