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에 “더본코리아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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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용부는 청원서를 받은 후 수리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날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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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 더본코리아 본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다.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인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모인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서 일부 직원 이름을 거론하며 취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용부는 청원서를 받은 후 수리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날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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