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野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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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상설특검안'(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건희 상설특검안'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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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연금특위 구성안도 통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건희 상설특검안'(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일 '김건희·마약수사 의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건희 상설특검안'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다면 특검만 탄핵만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 비리 의혹 저수지는 김건희가 원천"이라며 "김건희 감옥행은 피할 수 없다. 상설특검 통과로 하루빨리 지체없이 신속하게 김건희 감옥행을 간곡하게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 이상 김건희를 밖에 두면 안 된다.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른다. 국민의 명령을 따라 김건희가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가방 수수, 인사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인허가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마약 상설특검안'은 외국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때 편의를 봐준 세관 직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방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법안이다.
한편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과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연금개혁법안에 합의했다.
의결된 연금법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하고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레딧을 확대해 12개월 내에서 복무기간이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하며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연금특위 구성안'을 재석 239명 중 찬성 219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향후 발족할 연금특위는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13명(국민의힘·민주당 각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특히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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