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들에 1억2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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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수험생 43명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8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해 수험생 2인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험생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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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경동고 고사장 타종 사고
피해 수험생 측 "금액 납득 못해…항소할 것"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교육 당국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 종료 타종이 1분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1억 2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수험생 43명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낸 8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해 수험생 2인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험생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종 사고와 그 후속 조치는 시험장 책임자와 타종 담당 시험 감독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시험 감독관 등의 불법행위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사유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도 조기 종료 시간이 짧아 시험 응시나 답안 작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우석 법무법인 명진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인용한 금액이 과연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앞서 2024학년도 수능 당일인 2023년 11월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 1교시 국어 영역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았던 감독관이 시간을 착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파악한 학교 측은 점심시간에 1교시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눠주고 1분간 추가 시험을 치르게 했지만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하지 못하게 했다. 수험생들은 50분인 점심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다음 시험에도 지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타종 사고 후 경위 설명도, 재발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자신들에게 1년 재수 비용을 배상해 줘야 한다면서 1인당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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