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국회 통과…18년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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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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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됐다. 이번 법안 처리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둘째부터 자녀 아이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된다.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한다.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도록 한 현행 규정은 지원 대상을 전체 저소득 지역 가입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한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활동기간은 2025년 12월31일까지이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고, 안건 처리는 여야 합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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