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 개혁안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박하정 기자 2025. 3. 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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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는데요.

통과가 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오늘(20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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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지게 됐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하정 기자, 얼마나 더 내고 얼마를 더 받게 되는지 합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조금 전 시작된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로 연금 개혁이 이뤄지는 겁니다.

앞서 오늘(20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습니다.

모수 개혁, 즉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모두 늘리는 방향으로 합의에 이른 겁니다.

우선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인데, 내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원래는 2028년까지 40%로 떨어질 계획이었지만, 다시 올리기로 한 겁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군 복무자의 가입 인정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고, 기존에 둘째, 셋째 아이 출산 시 가입 기간을 인정해 왔던 데 더해서 첫째 아이부터도 12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연금법에 명문화합니다.

<앵커>

앞으로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추가로 논의할 사항도 많죠.

<기자>

합의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연금특위 구성 안건도 앞서 먼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간 협상의 쟁점이 됐던 재정 안정화 조치와 기초, 퇴직, 개인 연금과의 관계 등 이른바 구조 개혁 문제는 이 특위에서 논의됩니다.

특위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는데, 올해 연말까지가 활동 시한이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진행 : 신진수,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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