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흉기 들고 공원 가면 처벌… 최고 징역 3년 형법 개정안 통과

최태영 기자 2025. 3.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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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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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앞으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최고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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